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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이모저모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연금저축, IRP

by 랭킹읽어주는남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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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랭킹남입니다.
연말이면 꼭해야하는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연초에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13월의 선물" 이 달라진다! 라고하는데요

오늘은 올해안에 7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이후 내년초에 최대 115만원까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
"연금저축, IRP를 활용한 절세하는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수익이 16.5% 이니 정말 크죠?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말하길 "연금저축은 꼭 해라", "빚을 내어서라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절세법 에대해 알아보고 올해 새로바뀐 부분까지도 정리 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가 뭔지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에는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삼총사인데요

출처:한경tv

이렇게 국민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제 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출처:한경tv

첫번째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사람이면 의무가입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주는 연금입니다.
저희가 운용에대한 신경을 쓸필요가 없습니다.

출처:한경tv


두번째로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지고 운용해주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출처:한경tv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첫번째 DB형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용에 전혀 신경을 쓸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용을해서 퇴직하는시점기준 직전 3개월 평균월급 *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연금형태로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매년 한달치 월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굴리는 거에요. 똑같은 월급을 회사에서 받더라도 퇴직연금을 잘 굴린 사람은 퇴직할때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펀드로 굴릴수도 있고 ETF로도 운용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중 하나인 IRP 인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라는 말에서도 알수있드시 개인연금 + 퇴직연금 두가지의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을수 있으니 개인연금의 성격을 가지고있고 또 이직할때는 이전 직장에서 모인 퇴직금을 이 IRP 계좌에 넣어주면 여기서 퇴직때까지 계속 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의 성격도 있는것이죠!

출처:한경tv

마지막으로 연금 3층구조 꼭대기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적립하는 연금인데요.
개인연금에 가입을하고, 얼마를 넣어야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노후가 든든할수록 국가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들겠죠?

아시다시피 노후빈곤도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게 유도하려고 세금을 덜 내도되는 혜택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절세 꿀팁인데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있지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와 연금저축 3총사인데요
증권에서 가입하시면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입니다.
이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이단어가 들어가있지않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같은상품들은 세제혜택이 따로없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정부가 얼마나 세금혜택을 주느냐 살펴봐야겠죠?
절세상품으로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정도로 큰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한해동안 IRP와 연금저축에 넣은돈을 합쳐서 16.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란?


우리가 내기로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아예 빼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에 1년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700만원을 다 넣었다면
여기서 16.5% 인 115만5천원 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해동안 낸 세금중에서 이세금중 115만5천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연봉이 5500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연봉이 5500초과이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만원이라는 일년의 한도는 한번에 넣으셔도되고 매달 나눠서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넣을까?


일단 첫번째 연금저축의 한해동안 세제혜택 한도는400만원 입니다.
연봉이 1억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분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IRP로 넘어가서 IRP의 세제혜택한도는 한해 700만원 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둘다 합쳐서 한해에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IRP에 700만원을 다넣으셔도 되고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700만원을 넣어서내년에 바로 115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좋은세제혜택이 있으니
모든사람이 다 700만원을 넣어야 무조건 이득아닌가? 라고하면
사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제혜택은 정말 달콤하지만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때 돈이 연금에 묶여있게될수 있잖아요.
일단 IRP와 연금저축에 한번돈을 넣으면 만55세 이후 10년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하시는게 제일 이익입니다.
만 55세 이후라도 한번에 돈을 빼거나 중간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를하면 불이익을줍니다.
달콤한 세제혜택만 가져가고 정작 처음에 정부가 의도했던 노후자산을 불리는데는 실패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는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부터 이연금을 받을수있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10년이상 나눠서 받아가셔야
연금소득세인 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혹은 받았던것 이상으로 내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원금으로 굴려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랜기간 묶어둘수있는돈이 있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꼭 IRP와 연금저축에 채워넣으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내가 오래묶어둬도 부담이 없는 수준인지는 개인마다 판단하셔야겠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연말이 가기전에 꼭 챙겨야할 세제혜택인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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