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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학교 마스크 해제? 교육청 지침 정확한정보

by 랭킹읽어주는남자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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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랭킹남입니다.

1월30일부로 마스크착용이 전면해제된다는

뉴스가 뜨고있네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면 해제가 마스크 해제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의무화 해제입니다.

'권고'로 조정하는방안이고. 이로인해서

각 기관별로 자율성을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어떠할까요?

학교는 보건부소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따라 움직이죠.

우선 해제대상에 학교도 포함되는것은 맞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실 1~5번 중 학급이 모두 포함되죠.

밀집한 상황이니깐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급식을 하는 학교특성상 3월부터 부분적 해제,

이후에 전면으로 해제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벗어야 된다'보다는 

'벗어도 된다'하는 말이  정확한것같습니다.

 

예외 대상으로 설정된것이 '적극권고'대상 기관 및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

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라고 하네요...!! 학교를 정확히 집어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의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기때문이

아닐까합니다. 

 

여러모로 새로운지침에대해

말도많고 탈도많지만 전면해제로 가는

길목일듯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곧있을 개학시기이전

교육부 발표에따라 각 학교에서 

문자가 갈예정이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마스크 착용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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